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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법

법률 제19922호 일부개정 2024. 01. 0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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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(합당된 경우의 당원)
제19조(합당)의 규정에 의한 합당의 경우 합당 전 정당의 당원은 합당된 정당의 당원이 된다. 이 경우 합당 전의 입당원서는 합당된 정당의 입당원서로 본다.